복기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이용자 확대로 인해 촬영,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비행 사례도 함께 증가함.
2.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단 비행이 빈번해지면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3.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5. 불법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