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국제 표준을 국가 규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항공 안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에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와 평가,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3. 항공교통조직 내에서 규제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항공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항공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평가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