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무인자유기구도 비행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그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는 접경지역의 안전과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무인 비행체의 비행이 안전과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