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기비행절차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국제협약 준수를 명확히 함. 이러한 절차에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설정이 포함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현재의 하위 명령에서 벗어나 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규정 변경하게 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 및 정합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항공 안전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내 항공안전 관련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항공 안전체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