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리와 항공교통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항행계획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