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