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 및 마약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조종사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국내 공항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공항에서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