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는 승무원의 피로를 주로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가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승무원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 항공사도 승무원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무원의 근무 실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높이고, 승무원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