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 혜택 축소: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던 자격증명 시험 면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객실승무원 및 자격증명 한정 양성 기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만약 탑재용 항공일지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3. 주요 항공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검사 제도 도입: 항공사가 발급받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감독 의무화: 두 종류 이상의 항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면제 근거 신설: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상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 보호 및 요격 절차 준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 인도주의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