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나 조종연습생이 임무 수행 중에 항공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혹은 큰 과실로 발생시켰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자격증명이나 조종연습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라는 행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음.
2. 현재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구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오직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만이 행정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법과 시행규칙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처벌의 규정을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하여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 처분이 내려질 대상을 보다 명홱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법률과 하위 법령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 확보와 관련 행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