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시켜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