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제사 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교육기관에게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관제사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교통 관제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