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검사를 받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3.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을 관리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한 운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