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헬기의 산불진화 도입: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 검사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림감시용 드론의 법적 제한 완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법적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의 비행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역 군용 헬기의 소방 헬기로의 전환: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헬기를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 헬기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가능한 중고 헬기 도입으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