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 2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합니다.
2.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들은 항공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고 근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항공기 내 응급의료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