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항공업무 수행범위 준수 의무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부족이 있더라도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된 항공업무만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제기준에 따라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 건강증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운항정지 또는 항공교통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