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의 대여와 대여 알선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당 조작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