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위원회 설립 및 격상: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맡습니다. 이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항공청장의 권한 강화: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세우고, 공항운영자가 매년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활동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항공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