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전원장치 의무화 강화: 기존에는 특정 항공기에만 대체전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항공기에 대체전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 확대: 최근 일부 항공기에 도입되고 있는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을 모든 국내 여객기로 확대하여, 비행자료의 지상 저장장치 백업을 강화합니다.
3. 항공안전정책 강화: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기록 유지 및 유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사고 시 비행자료 및 조종실 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여, 사고 원인을 빠르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