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 비행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장치는 무인자유기구로 간주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치도 비행승인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비행금지 행위의 명확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자유기구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와 항공 안전을 고려하여 비행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