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항관리사가 피로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2. 근무시간 제한 등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3. 내용은 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항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