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이용한 비행을 위한 공간 조성의 부족으로 인해 드론 비행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 현행 관제권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 밀집으로 인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제권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법령상 제약을 해소하고, 드론 비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드론은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