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 확인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운항승무원이나 관제사가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체문진표에만 의존해 병력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증하게 됩니다.
2. [개인정보 조회 권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인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조항 신설]: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의 적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내에 제40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종사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자격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항공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