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소유자가 항공기가 파손되거나 외국에 팔리거나 빌려준 경우 같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를 등록한 기록을 지우는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규정은 현재도 유지됩니다.
2. 현재 항공기를 한 나라에서 지운 뒤 다른 나라에서 다시 등록할 때, 지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규정을 신설해 항공기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국제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3. 이런 국제기준에 맞추어 한국 법도 개정해, 항공기 등록을 지울 때 (말소등록) 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항공안전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등록을 말소한 후에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를 새로 등록할 때 겪게 되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등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