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련 규제 완화: 기존에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이나 사업을 지배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이 항공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이나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한 범위 개선: 이 법안에서는 업무용 항공기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항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에는 제한을 더이상 가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주식 투자 증가와 자본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로 인해 항공기 등록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고, 업무용 항공기 등록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