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