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비행기록장치)의 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항공사고 시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비행기록장치의 기록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국회가 이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