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보안 강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행정제재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및 근거 신설: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여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