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종연습 규정의 명확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 처분 조항의 개선: 자격증명 없이 조종연습을 하고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종연습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효율적인 처분의 제거: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제거하여 행정처분의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있던 불합리하고 비효과적인 규정을 명확히하여,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불법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보다 적절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