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영향 항공종사자 제재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최대 1년간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자격 및 허가를 명확히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연습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업무에 임할 경우 자격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이 법안은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 중 음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량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