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활용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화재 진화 등 긴급 공공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화재의 예방”을 명시하여 무인비행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상향 조정: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목적 사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