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조정합니다.
2. 군에서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감항증명 부담을 해소합니다.
3.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용 등으로 개조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설계 검사가 어려운 외국산 퇴역 항공기를 재난 대응 등 공공 용도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검증된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와 산불진화 등 공공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