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준에 맞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사항과 일치하도록, 완성 항공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항공제품과 부품 제작자, 그리고 정비업체에 대한 별도의 안전 관리 시스템 요구를 없앴어요.
2.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제외: 기술 표준이나 부품 제작자 증명을 받은 회사들과 국제 항공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정비하는 업체들은 더 이상 자체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가 없어요.
3. 항공 산업 발전 촉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항공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를 통해 항공기 사고 예방과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하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