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 및 정비 규정: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주기: 기존에는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최소 600시간의 점검 주기 문제로 인해 기체 이상에 미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강화: 새로운 법령은 유상 여객 운송을 위해 항공기 감항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법으로 정하여 여객의 안전을 높이고 항공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항공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