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비행규칙의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연인 즉,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정해진 비행규칙을 공해상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해상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른 명확한 비행 절차와 규칙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비행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항공운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