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에 대한 안전매뉴얼를 배우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가진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했을 경우, 그들의 조종자 증명이 잠시 동안 유효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으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5.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7.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고를 줄이고, 일반인이나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