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운항승무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것이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결격사유)가 됩니다.
2. 개정안에서는 면허(자격증)를 발급하는 기관이 지원자가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올바른 정보 공유를 통해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항승무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항승무원 등의 결격사유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만이 항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