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전파의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규정됩니다.
3.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파의 혼신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기 비행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파고도계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5G 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