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작성된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정기적이거나 필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항공기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력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이용자들이 항공기 이력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