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되어 명확해집니다.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연령 기준을 명시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합니다.
3.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는 보조 업무로 재조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정기적인 훈련이나 근무 경력을 통해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5. 자격증명 취득 및 변경 시 필요한 사항과 사전요건, 심사 면제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6. 관제 업무 적성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와 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7. 자격증명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취소 및 복원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8.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와 관련한 권한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9.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 및 적성검사 등을 위한 수수료 징수를 통합합니다.
10. 기존 관제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기준에 맞게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