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