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외국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공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한정심사 시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와 외국 제작사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를 개정하여, 조종사 한정심사 시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면제 근거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한정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국내 제작 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