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산업의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드론과 관련된 안전규정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기존 「항공안전법」내에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이관하여 규정을 정비한다.
이 법안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반으로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