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서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종사자 및 조종사의 자격증까지도 대여·알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