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주차 금지 규정 신설: 노상·노외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리되던 영역을 법률로 확인해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견인 조치에만 의존하던 제재 수단을 행정벌(과태료)로 보완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3. 지자체 집행 한계 보완: 일부 지자체의 견인 부서 부재·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물리적 견인 없이도 과태료 중심의 행정조치로 지속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4. 캠핑용자동차 등 문제 행위 대응: 캠핑용자동차 등이 초래하는 주차장 무단 점유·장기 주차 문제를 직접 겨냥합니다. 특정 유형 차량의 상습적 점유를 억제해 공영주차장의 질서를 강화합니다.
5. 주차 수요 관리 및 이용 편의 증진: 장기 점유를 줄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 주차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방치 차량 감소로 관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단을 마련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