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주차장에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침수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극한 날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침수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