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기준 강화: 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2.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3. 주차장에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법적 요건 설정,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