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기존 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관리자의 권고권 부여: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를 방해하거나,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 방법 변경 및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시행 주체 및 권한 부여: 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을 줄여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 관련 분쟁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