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도록 하던 규정에 더해,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도 확보하도록 추가합니다.
2.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더 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친육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가정에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밀접형 혜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