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법안은 주차장을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주차장 활용 규정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원한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시 유휴부지의 활용: 도시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자는 방안을 포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